화장품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관심을 갖는 분야가 되었다. 뷰티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화장품들 중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들도 이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
그 중 하나는 화장품 성분이다. 성분에 대해 쉽게 설명해 놓은 어플이나 커뮤니티가 생겨나며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성분에 대해 공부하고, 건강한 화장품을 찾으려는 노력은 매우 좋은 변화다. 하지만, 화장품 성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늘어나면서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장품 성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올바르게 화장품을 고르고 있는 것일까?
화장품 성분은 무엇일까?
음식을 만들 때 여러 재료가 들어가듯, 화장품을 만들 때에도 다양한 성분이 들어간다.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는 1976년 미국에서 시작해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0월에 처음 시행되었다. 이 성분 분석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으로 인해 관심도가 증가하였고,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이슈화되었다.
화장품 성분은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도 중요하지만, 기재된 순서가 더욱 중요하다. 화장품 성분은 많이 함량 된 것부터 적게 함량 된 순으로 적혀있다. 단, 1% 이하 함량의 성분은 순서에 상관없이 표기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1~5번째 표기된 성분, 넓게는 10번째까지의 성분이 제품의 주된 성분이니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화장품 성분 팩트 체크
1. 주의 성분
요즘은 화장품 주의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을 좋은 것이라 분류한다. 하지만, 이는 100% 옳은 이야기는 아니다. 이 주의 성분은 EWG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EWG는 자체적으로 화장품 원료의 유해성과 건강 및 환경적인 면을 파악하여 평가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주의 성분 20가지가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에서 정한 유해 물질이 아닌, 화장품과 관련한 한 도서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다. 저자는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기록해 두었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이 성분들이 첨가되면 안 좋은 제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해 성분으로 분류된 것들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성분이 발암물질이나 독성은 없지만,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라 가정하자. 그렇다면 이 성분은 결국 종합적으로 좋지 못한 성분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수많은 성분들은 제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의 성분이 함유된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화장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2. 한계점
△방부제
화장품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추출물은 방부제가 함께 첨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수 성분으로서 방부제가 함유되면 이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안정화제나 보존제가 함께 첨가되어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향료
흔히 향료라고 불리는 착향제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경우, 성분 표기를 권장하고 있다. 클렌징 제품의 경우에는 0.01% 이상, 로션이나 크림의 경우에는 0.001% 이상 함유된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방부제나 향료의 표기를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더욱 주체적으로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다.
크림화장품 성분 현명하게 활용하기
자신의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이기에 화장품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다. 이때, 유해 성분의 개수를 파악하여 2-3개 정도의 유해 성분이 있는 제품은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는 안정성이나 사용감 개선을 위해 소량만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는 이야기한다.
또한, 나에게 안 맞는 성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 나와 맞지 않았던 화장품의 성분들을 확인해본다면 공통된 성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많아지며 능동적인 소비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화장품에 이어 2018년 12월부터는 의약외품과 의약품에도 전 성분 표시를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 스스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주도적인 소비를 하는 건강한 습관을 갖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