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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신맛캔디’가 입속 상처를 유발할 수 있다며 한 번에 많이 섭취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캔디는 미국 허쉬초콜릿에서 생산하는 캔디류로 롯데제과가 수입·판매 중이다. 해당 제품에 함유된 산 성분에 의해 한 아이가 혀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탕 먹는 아이사탕 먹는 아이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하여 매우 신 맛을 내는 캔디류로 자극적인 것을 즐기는 사람들과 잠을 쫓는 목적으로 주로 섭취한다.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현재 '주의' 문구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어 관리하는 국가는 없다.

식약처는 신맛이 나는 캔디 제품에 ‘주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강산성(pH<3) 캔디에 ‘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 신설 ▲‘신맛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다.

식약처는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를 먹고 입안 상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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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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