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에서 발견됐던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성분이 닭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DDT는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로 인체에 흡수될 경우 암을 비롯한 간 손상, 감각 이상, 마비, 경련, 두통, 메스꺼움 등을 일으키는 맹동성 물질로 알려졌다. DDT는 약 40년 전부터 사용이 금지됐으며, 인간은 DDT에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식물이나 식품을 먹음으로써 DDT를 섭취하게 된다.
생닭지난 23일 경북 동물위생시험소는 농장 2곳의 닭에서 DDT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동물위생시험소가 DDT 성분이 검출된 산란계 농장 2곳의 닭 12마리를 검사한 결과 12마리 모두에서 DDT 성분이 검출됐으며, 이 중 2마리는 각각 0.453㎎/㎏, 0.410㎎/㎏으로 가금류 고기의 잔류허용기준(0.3㎎/㎏)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계장에서는 출하한 일부 농장 닭만 샘플링해 살충제 성분 검사를 하고 있어 닭고기 농약 검사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당국이 도계장에 나오는 닭 가운데 극히 일부 농장 닭만 모니터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의 농장 닭은 제외됐다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DDT가 발견된 두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 1만 2000수를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정부는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되는 닭고기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