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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Q. 원치 않는 임신을 했는데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수술(낙태)가 허용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고민 중인 여성고민 중인 여성

A.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일단은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검사받으셔서 확실한 임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임신중절수술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결과 의학적 적응증에 해당하면 다시 말해서, 명백한 계류유산이나 자연유산처럼 정신적 임신의 종결이 확진된 경우 및 모자보건법 14조의 해당하는 경우와 더는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유지가 어려운 경우 수술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신중절수술 낙태 비용이 문제가 아닌 합법적인 절차와 산모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공 유산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금이나마 답변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말 = 하이닥 산부인과 상담의 김재령(산부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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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윤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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