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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최근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까지 한 여성의 사건이 널리 알려진 가운데, 의약품처방조제지원(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시스템의 경고를 반영하는 의사와 약사는 각각 26.5%와 3.5%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DUR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의약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2011년 4~12월까지 전국요양기관이 발행한 의료기관 3억 8100만건, 약국 3억 6700만건의 처방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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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이 운영된 이후 처음 진행된 분석으로, 전체 청구건 중 DUR점검률은 90%, 이중 DUR경고가 뜬 청구건은 8.6%에 해당했다.

경고에 따라 약을 변경한 병의원의 비율은 치과가 61.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치과병원이 36.1%, 의원 28.5%, 종합병원 20.8% 등이 뒤를 이었다. 이후에는 병원급 16.2%, 상급병원 14.1%, 보건기관 10.8%, 약국 3.5%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DUR이 의료기관에서 1차로, 약국에서 2차로 점검을 하는 시스템상 약국 조제단계 보다 의사 처방단계에서 약 변경이 활발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DUR경고의 96.4%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다른 진료과에서 동일한 약을 처방받았다는 알림인 ‘중복처방’이었다. 그 밖에는 사용중지, 연령금기, 병용금기 등의 이유도 있었다.

경고가 뜬 후 약을 바꿔 처방한 이유에는 사용중지 약품 처방경고를 받았을 때가 88.3%로 가장 높았다. 연령금기는 82.7%, 병용금기는 51.7% 순이었다. 경고 횟수는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처방 의약품의 약 변경률은 25.3%로 그쳤다.

심평원은 향후 DUR시스템을 일반의약품에도 적용시켜,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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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의학전문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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