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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휴가철을 맞아 바다나 강에서 서핑,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ㅣ출처: 게티이미지뱅크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ㅣ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수상레저 안전사고 약 35% 증가, 서프보드 사고가 가장 잦아
최근 3년간(2020~202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는 총 166건으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66건이 접수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4.6%, 30대가 26.7%, 40대가 10.8%로 대부분 20~40대에서 발생했다. 수상레저기구별로는 서프보드가 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상스키가 9.7%, 웨이크보드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프보드의 경우에는 서핑 중 넘어지면서 서프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대부분이었고, 수상스키는 이용 중 견인하는 보트나 장비 등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절반을 차지하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잦았다.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 및 얼굴’이 40.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둔부, 다리 및 발’이 20.5%, ‘팔 및 손’이 16.9%를 차지했다. 위해 증상은 열상(찢어짐) 사고가 34.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골절과 타박상 순으로 많았다.


안전사고 예방하려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반드시 착용해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 활동자는 구명조끼·보드 리쉬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머리를 부딪힌 후 뇌진탕이 발생하는 등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 활동 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할 것 ▲수상 활동 전 장비 점검을 시작할 것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반드시 지킬 것 등을 당부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 소개된 수상 활동 안전 수칙이다.


1. 수상 활동 시에는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한다.
2. 활동 전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활동 중에도 현지 기상변화를 수시로 확인한다.
3. 기상 불량 시 무리한 수상 활동을 하지 않는다.
4. 천둥·번개가 칠 때는 즉시 물 밖으로 나온다.
5. 수상 활동 전 장비 점검을 한다.
6. 활동 전 사용기구(장비)에 대한 연료가 충분한지, 물 새는 곳은 없는지, 엔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7. 비상 연락 수단과 조난신호 장비를 갖춘다.
8.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는 수상 활동을 하지 말고, 야간 수상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나침반, 통신기기, 야간 조난신호 장비, 전등 등의 야간 운행 장비를 갖춘다.
9.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10.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반드시 지킨다.
11.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 안쪽은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구역이므로 진입하지 않는다.
12. 조종면허 자격이 필요한 선박 이용 시 무면허 및 음주 조종 등을 하지 않는다.
13. 관계 공무원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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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새롬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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