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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속 타는 심정으로 국회에 계류되어있던 법안을 바라보던 희귀 난치병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대마초대마초

이번에 개정될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2019년 상반기부터는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 후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으며, 이 중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등이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 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 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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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예진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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