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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우리 국민의 70% 가까이가 한약의 성분 표시를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에 대한 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도 95% 가량이 모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한의사협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2018년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약 8일간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69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수준).

한약한약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5%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한의원에서 지어먹은 한약(탕약, 첩약, 환약)의 포장 등에 한약의 성분이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약을 지어먹은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9%으며, 성분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에 불과했다.

또한,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탕약, 첩약, 환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한약에 포함된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4.4%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한약(탕약, 첩약, 환약)의 포장 등에 해당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 등의 원료 및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약(탕약, 첩약, 환약)의 포장 등에 해당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한약(탕약, 첩약, 환약)을 지어줄 때 한약에 포함된 원료 한약재의 종류와 양이 적힌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에 각각 응답자의 94.2%, 96.3%, 94.3%가 공감을 보였다.

응답자들에게 한의원에서 한약의 조제내역서를 발급할 경우 해당 조제내역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질문한 결과 ‘한약의 부작용’이 77.2%,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원산지’가 72.7%, ‘한약의 유통기한’이 70.8%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종류’ 68.7% ‘한약의 효과’ 68.5% ‘한약의 조제 일자’ 62.6%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에서도 방문한 환자에게 한약(탕약, 첩약, 환약) 처방전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환자가 한약국 등에서 한약을 조제하거나 구매하는 한의약분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7%가 공감을 보였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채 한약을 복용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을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 여론을 반영해 한약 성분 표시를 비롯해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한약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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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선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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