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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건강 검진을 위해 각종 촬영 시 사용하는 조영제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제는 질병의 진단을 목적으로 CT 및 MRI 등을 진행할 때 음영을 더해 혈관 또는 조직 상태를 명확하게 촬영하도록 돕는 전문의약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1월~2016년 12월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 사례를 확인한 결과 2014년 37건, 2015년 28건, 2016년 41건 등 총 10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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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두드러기ᆞ안면 부종 등이 49건(46.2%)이었고 여러 장기에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ᆞ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으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가 69.8%였다.

중등증 사례 49건 중 조직괴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영제 주입 중 혈관 외 유출 사고'가 9건이었고, 중증 사례 25건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 18건과 사망 사례 7건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환자 대다수가 조영제 사전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의료기관에서 조영제를 투여받은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명이 조영제 사전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던 것. 심지어 '병원에서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설명이 없었다'는 응답이 14명,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0명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조영제는 약품에 따라 상이한 특성이 있어 개인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는 복수의 조영제를 갖춰야 하고 환자에 따른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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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연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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