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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강산성(pH<3) 신맛 캔디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에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투명포장한 농, 수산물 표시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우유를 고르는 여성우유를 고르는 여성

소아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잣’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21개 물질):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강산성(pH<3) 신맛 캔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은 눈, 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할 수 있어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기존 주의사항 표시대상 식품첨가물(9개):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농, 수산물이 장기간 유통, 판매되거나 내용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어 투명하게 포장된 농, 수산물에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생산자, 생산연월, 내용량 등의 표시를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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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선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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