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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 다이어트

Q. 동네에 피부과가 생겼는데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병원병원

A. 간단하게 피부과 전문의를 판단할 방법은 간판입니다.

간판에 '피부과'라는 글자 뒤에 '의원'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피부과입니다. 그리고 'ㅇㅇ피부과 의원'이라고 적혀있다고 그 병의원의 의사가 모두 피부과 전문의가 아닐 수 있으므로 내가 시술이나 진료를 받게 되는 의사가 피부과 전문의인지 확신하려면 해당 병·의원 홈페이지에 모든 의사가 피부과 전문의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의사 이름으로 피부과 전문의인지 검색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원한 피부과 전문의는 바쁘거나 학회참석 등 진료를 거의 보지 않고, 운영에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고용된 비전문의나 다른 과 전문의가 진료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대한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과도 의료법상 표기법이 동일하며 '성형외과', '안과', '내과' 들도 모두 같은 표기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외에 비전문의나 각과 전문의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넣는 경우는 'ㅇㅇ의원 진료과목 피부과'라고 명시해야 하며, 일정 진료나 전문분야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의료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표기법이 요즘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데 그런 예시 중에 하나는 '의원'과 '진료과목'을 작게 적거나 불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거나, 임의로 제거 또는 떨어지게 하여, 'ㅇㅇ피부과' 혹은 'ㅇㅇ의원 피부과'라고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자 크기를 작게 하거나 진료과목을 애는 경우는 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며 보건소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런 간판을 보게 되면 반인이 구분하기 힘들고, 의료법상으로는 'ㅇㅇ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라고 적혀있어야 하지만 의료 쪽에 종사하는 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적혀있다고 해서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기회에 과별로 전문의가 있다는 것과 간판으로 간단하게 전문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도움말 = 하이닥 피부과 상담의 고종현 원장(피부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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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윤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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