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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육아

Q. 병원 초음파 검사에서 임신 5~6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인 줄 모르고 나흘 전 구충제를 복용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임신중절수술에 관해 물으니 임신초기라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먹었던 약을 정확히 알아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시력이나 암과 같은 가족력으로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범위에 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아이를 낳기에는 불안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약을 들고 있는 여성약을 들고 있는 여성

A. 계획 임신이 아닌 상태에서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동안 먹었던 약물 때문에 모든 여성이 걱정하게 됩니다.

대체로 임신 5주까지의 약물 복용은 여드름약, 항응고제 등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아의 기관이 발생하는 시기는 대략 임신 5주 이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피임약을 먹는 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 경우에도 태아 기형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임약, 감기약, 다이어트 약 등에 노출되더라도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위험 등급에 속한 약물이라도 복용시기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염제의 경우 임신 초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다만, 분만 직전 복용했을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며, 경구용 피임약도 임신 9주차 정도에 태아의 성기가 형성될 즈음에 복용한 것만 아니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듯 약물 복용시기나 종류에 따라 임신에 미치는 영향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복용약물 정보를 의료진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낙태금지국가로 일반 가족력 질환 등이나 임신 초기 약물복용건으로 무조건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은 임신 기간이 24주 이내(24주 포함)이면서 제14조에 의한 허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연골 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풍진, 톡소플자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임신초기 약물 복용으로 인한 무분별한 중절 수술을 막기 위해 계획임신도 중요하지만, 의료진과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 하이닥 건강 Q&A, 국가기록원 헌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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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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