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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수도권 주요 대형 할인점에서 유통 중인 일부 식품이 방사선을 쬐는 처리를 했는데도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현행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주요 대형할인점에서 유통 중인 132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약 9.8%)이 방사선조사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선 조사(照射) 식품은 안전성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됨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방사선 조사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면류(스프 또는 건더기 스프)가 30개 중 5개, 복합조미식품은 31개 중 3개, 건조 향신료는 30개 중 2개. 특히, 방사선조사 처리가 금지된 품목에 해당되는 조미쥐치포도 전체 25개 중 3개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문제가 된 제품 대부분은 수입된 것이거나, 방사선조사 처리된 수입 원재료가 일부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업체의 규모는 중소제조업체•하청(OEM)업체, 제조업체•대형유통업체의 PB(Private Brand)제품 납품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수출국 현지관리 강화 ▲수입검역 단계의 정밀검사 비중 확대 ▲중소업체의 품질관리 능력 제고방안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관련부처에 시중 유통제품의 표시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 방사선 조사식품이란?
발아 억제, 식중독균의 살균과 같은 유익한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 어떤 종류의 방사선 에너지를 처리한 식품으로 국제적인 방사선 조사식품 마크를 우리나라도 표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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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의학전문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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