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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라면업계 1위 농심의 일부 우동류 라면제품 스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곤욕을 치루고 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훈제건조어묵(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에서 농심의 '너구리’와 '생생우동’에서 2.0~4.7ug/kg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350~400℃ 고온으로 식품을 조리·제조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된다. 또 인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실정.

너구리보도자료캡쳐화면너구리보도자료캡쳐화면

이에 식약청은 식용유 같은 기름제품에 1kg당 2마이크로그램, 어류 2마이크로그램, 분유 1마이크로그램을 넘지 못하도록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스프류에 대한 유해 기준은 따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지난 6월 식약청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된 '가쓰오부시’를 제조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 기소 됐는데, 그 중 일부가 농심에 납품됐으며 당시 식약청은 라면 스프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24일 식약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대왕으로부터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 원료를 공급받은 농심과 태경농산 등이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 벤조피렌 함량 검사 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농심 측 역시 식약청의 발표를 근거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문제가 된 제품은 전량회수조치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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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연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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