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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양악수술을 비롯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히 양악수술은 치료인지 미용목적인지를 구분해 미용 목적인 경우에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양악수술의 목적을 구분하는 것은 전문의조차 쉬운 일이 아니라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악수술은 골격성 부정교합을 치료하는 수술법의 하나로 다른 성형목적의 수술과 달리 중간선상에 있다. 부정교합이 있으면 발음을 하거나 음식을 씹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소화장애, 턱관절 장애 등을 동반하게 된다. 양악수술은 이런 기능적인 문제들을 치료하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턱의 위치를 바로잡아 줌으로써 얼굴이 균형 잡히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은 2차적인 결과다. 때문에 양악수술을 치료의 목적인지 미용의 목적인지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두 가지의 목적은 상호보완적이며 하나의 목적만으로는 수술할 수가 없다.

서류를 들고 있는 여성과 바라보고 이는 남성_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양악수술을 비롯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히 양악수술은 치료인지 미용목적인지를 구분해 미용 목적인 경우에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양악수술의 목적을 구분하는 것은 전문의조차 쉬운 일이 아니라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서류를 들고 있는 여성과 바라보고 이는 남성_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양악수술을 비롯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히 양악수술은 치료인지 미용목적인지를 구분해 미용 목적인 경우에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양악수술의 목적을 구분하는 것은 전문의조차 쉬운 일이 아니라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현재 양악수술 전문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분석해 보면 남녀성비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양악수술이라는 것이 여성들이 단지 예뻐지기 위해 받는 수술이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본원을 방문하는 환자들만 보아도 턱관절이상, 교합이상 등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환자들은 기본적인 기능의 이상에 대한 교정을 원하기도 하지만 수술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미적인 개선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이해 가능한 기준이 필요한데 현재의 기준은 해석조차 애매한 실정이다.

부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대상 여부에 따라 미용과 치료 목적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치료목적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같은 선천성 악안면기형(턱안면기형)인 경우나 종양 및 뇌성마비로 초래된 악골발육장애(턱뼈발육장애),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등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상하 교합차가 10mm 이하일 경우 기능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하 교합차가 1mm만 되어도 앞니를 이용한 저작은 불가능하고 발음이 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악교정수술의 보험적용의 범위는 매우 좁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상 실제로 혜택을 받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

종전의 사례를 보면 양악수술은 당장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질환의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 대부분은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기능적인 이유로 양악수술을 받는 환자까지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과된 부가가치세만큼 의료비는 상승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 법안을 적용하기 이전에 양악수술이 미용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에 대해 환자와 의사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 = 페이스치과 이중규 원장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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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 더페이스치과의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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