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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2014년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25개가 확대 적용되어 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항인지질 증후군, 바터 증후군, 혈색소증, 간질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린다우-클레프너), 할러포르덴-스파츠병, 웨스트 증후군,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선천성 신 증후군, 코츠,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젤웨거 증후군 등 25개 질환이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확대 적용되며 이에 따라 1.1만 명~3.3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차트를 들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진료차트를 들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

기존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142종의 희귀난치성질환에만 산정특례가 적용되었으며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경우는 입원을 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됐다. 항인지질 증후군 등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2월부터 10%로 낮아지게 된다. 이 질환들의 산정특례 전 본인부담율은 입원 20%, 외래 30~60%였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환자 수는 지난해(2013년) 기준 63만 명이고, 건강보험에서 2조 8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확대 적용으로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확인, 본인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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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의학전문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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