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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3개 종합병원을 지정 발표하고, 12월 23일(화)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하고, 건강보험수가에 30% 가산율을 적용한다. (종합병원 25%, 병원 20%)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5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보건복지부 등의 현지조사와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신청 기관 중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경기 서북부권의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경남권의 울산대학교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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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권의 3개 병원(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인제대 부속 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탈락하여 기관수는 ‘12년보다 1개 기관이 감소한 43개가 운영된다. 서울권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우선 배분방법 등으로 인해 타 권역의 일부 병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개 병원이 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진료의 공익기능도 제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쏠림 억제 및 지방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및 진료 권역별 소요 병상 배분방안과 함께 교육기능(레지던트 상근 진료 과목수) 등 상대평가 항목과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및 배점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질환 또는 진료지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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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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