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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오용하는 경우가 생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손소독손소독

식품첨가물(식품용 살균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등 7개 품목이 허용되어 있으며, 인체에 직접 사용 시,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에 대한 살균 소독력이 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사용 기준에 명시된 기구·용기·포장에 한하여 사용해야 하며, 희석하여 기구를 살균할 때는 마스크, 장갑 등 보호도구를 착용해 인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방역용 소독제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제품(방역용)이나 신고된 제품(자가소독용)을 사용하고, 해당 지침 등에 따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방역용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용 방지를 위해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현장 가이드라인 배포를 포함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용 살균제 등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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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예진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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