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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치아 교정 시 진단에 따라 몇 개의 이를 뽑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를 위해 발치한 치아나 썩지 않고 멀쩡한 사랑니를 뽑으면 차후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될 때 유용하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정말로 발치한 치아를 가져가서 보관하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까요?

치아치아

발치한 치아를 아무런 조치 없이 집으로 가져가서 보관한다면 치아의 수분이 서서히 마르게 되는데요. 이런 치아는 절대 재가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치아를 다시 심는 '재식술'도 발치한 지 2~3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때 치아는 식염수나 우유에 담근 채로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임플란트 수술 시 뼈 이식이 필요한 사례가 많은데, 이때 자신의 치아를 잘게 부숴 만든 '자가 치아골 이식재'를 활용하면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낮기에 본인의 치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치아은행에서 치아 보관 가능

발치한 치아는 특수가공 처리를 거쳐 안전시스템에 따라 보관할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치아은행 시스템(http://www.koreatoothbank.com/)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치아은행에 치아를 보관하겠다고 신청하면 발치한 치아를 치아은행으로 배송하고, 배송받은 치아는 특수가공 처리를 거쳐 안전시스템에 따라 보관하게 됩니다. 치아를 맡긴 사람에게는 보관증을 발급해 주며,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과에 보관증을 제출하면 치아은행 시스템에 따라 임플란트 시 뼈 이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치아은행에 보관하는 비용은 어린이 유치는 5년 약정 기준으로 월 1,712원, 성인 영구치는 3년 약정 기준으로 월 2,996원의 보관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의료폐기물 치아, 적출물 인수 동의서 작성 시 가능

한편, 발치한 치아는 의료폐기물에 속합니다. 피, 고름 등 분비물이 묻은 사랑니나 금니는 의료폐기물로 관리됩니다.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이나 전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과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발치한 환자들의 치아는 의료폐기물로 수거하여 특정 장소에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 소각 과정을 거쳐 폐기됩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의료폐기물 중 인체조직물은 본인이 요구하면 본인에게 인도해 공설묘지에 묻거나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적출물 인수 동의서'를 작성하면 발치한 치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적출물 인수동의서는 3년간 보존됩니다.

의료폐기물 매매는 불법

더불어 금니의 경우에도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사고파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분류됩니다. 의료폐기물을 불법 거래했다가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글 = 하이닥 의학기자 박신영 원장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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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서울웅천치과의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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