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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연내 건강검진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대체하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업무 담당자가 민원인 시력과 청력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를 직접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4000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신체검사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3일 발표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절차 간소화하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 6월10일부터 신고의료기관 외 일반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체검사에 갈음해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보관하지 않는 때가 많고 통보서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편하다는 까닭으로 6월10일부터 10월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은 162여만명 중 이를 활용한 사람은 6833명(0.42%)에 불과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공단과 협의, 본인 동의가 있으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업무담당자가 직접 온라인 상으로 민원인 시력과 청력 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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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이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4000원 이상 비용을 들여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적성검사 인원이 연평균 160여만명을 감안할 때 약 64억원의 국민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건강검진결과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원인은 사전에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 건강검진결과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고 경찰청은 단서 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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