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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취약계층에 대해 전월세 상승률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도입된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 외 소득이 7천만~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직장가입자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그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으며,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된 고액 임대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보 재정상황 및 가입자 수용성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간 빌딩 및 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이면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됨으로써,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보다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해 논란이 돼왔다.

비슷한 소득,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 형평성에 어긋날뿐 아니라 이들 재력가들이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할 유인을 제공했다는 문제 역시 나왔다.

특히, 최근에는 전월세값 급등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높아져 부담능력이 부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전월세 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6.8%에서 지난 9월에는 9.7%로 조사됐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같은 배기량에도 차량별 가격차가 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2000cc의 경우 수입차 벤츠E200K는 6천500만원, 국산차 로체 1천7백만원으로 값이 4배 차이임에도 동일 보험료가 부과된다.

건보료성실납부자사진촬영건보료성실납부자사진촬영

복지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는 건보 재정상황 등을 감안, 점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요즘 민원 발생이 많은 전월세금 및 자동차 등에 대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른 건보료의 상승을 방지하고자,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이 도입된다. 전월세금에 대한 상한선은 관련법령 및 과거 전월세금 상승률 등을 고려, 2년을 기준으로 10%로 정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되, 동일 주소에서 보증금 상승에만 적용해 세입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보증금 상승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연간 약 28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9천원 가량 경감(연간 328억원)될 전망이다.
 
상한선 내의 인상분이라도 전월세금 인상에 따른 부채 발생 때 이를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동일 주소 내에서 전월세금 상승으로 부채가 생기면 전월세금 상승액 범위 내에서 부채만큼 공제후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부채는 공적인 입증이 가능한 부채만 인정하고, 개인 간 부채는 판결문 및 화해조서 등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이와 함께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 기초공제제도를 도입, 전월세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함으로써, 약 103만 전월세 세대가 세대당 월 4천원 가량 보험료가 경감(연간 546억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월세값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감안, 지난 9월에 조사된 전월세 부과기준표가 적용 보류했고, 내년 4월에 신규 부과기준표 적용 때에는 상한선 및 부채가 반영돼 전월세금 상승에 따른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는 해마다 3월, 9월 조사한 부과기준표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현행 배기량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을 고려, 차량 시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포함 부과기준 합리화 방안이 검토되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고액 임대 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복지부는 정기국회 중 통과가 되면 내년 9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사업 및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을 반영하는 방안도 내년 하반기 중 관련 규정(고시) 개정 후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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