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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식품 이물에 대한 신고요령 및 대응방법이 소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이 제조 또는 유통, 소비되는 과정에 이물이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때가 있으므로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물 혼입 원인 및 소비자 대응요령을 제공했다.

그 요령으로는, △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식품을 보관 또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갈 수 도 있는지 주위를 잘 살핀다.
△ 식품 포장지 및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가능하면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둔다.
 
△ 이물과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하고, 이물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상황에 맞는 신고방법을 선택, 신고한다.
△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소비자 또는 조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면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kfda.go.kr/cfscr) 또는 국번없이 1399로 하면 된다.
아울러, 식품 이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용기가 찌그러진 부분이 없는 지 잘 살핀다.
▲ 식품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방법 등을 확인, 식품을 보관한다.
▲ 보관 장소는 정기적으로 청소, 청결히 관리하도록 한다. 씨리얼 등 여러 번 나눠 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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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유리조각, 칼날, 쥐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 우려가 높거나 혐오성 있는 이물의 경우 소비‧유통‧제조단계 원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식품 원재료 또는 노후화한 제조시설로 불가피하게 이물이 혼입되는 때가 있으며, 식품을 구입해 소비하기까지 여러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유통 또는 소비단계에서도 이물이 혼입되거나 생기기도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하기도 했다.

앞으로 식약청은 식품업계의 이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물 혼입 원인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요령 등을 적극 홍보, 피해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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