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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위장관운동촉진제가 소아에게 사용금지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medic)에서 위장관운동촉진제 ‘메토클로프라미드’ 단일제의 안전성 프로파일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추체외로’ 부작용과 연관돼 소아에게 사용을 금지시켰다며 의사와 약사, 소비자단체들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스위스 의료제품청은 신생아에서 이 성분에 대한 배설 감소 경향이 드러나, 시판후 조사 결과 1세 미만 소아에서 ‘추체외로’ 부작용 발생 위험이 1∼18세 소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1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을 금지하고, 소아-청소년(1∼18세)에게 쓰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소화기용약맥페란소화기용약맥페란

추체외로 부작용은 전신근육의 긴장, 신체 안정 등을 조절하는 추체외로계에 장애가 생긴 것을 뜻하며, 경련, 진전, 운동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는 ‘맥페란주사액2ml’ 포함 7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식약청은 이 품목의 유해사례 등에 대해 의약품안전정보팀(전화 : 043-719-2707, 팩스 : 0502-604-5962, 이메일 : adr@korea.kr, 홈페이지 :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제보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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