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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과 동시에 3개월의 집중적으로 알리는 기간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은 국민이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휴일과 야간에 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의료응급의료

이와 관련 응급의료기관이 충실히 준비해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8월 5일~ 11월 4일)이 운영된다.

계도기간 동안은 대국민 홍보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정비 등을 실시하되 행정처분은 유예된다.

단,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사항은 계도기간 운영과 관련 없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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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옥 의학전문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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