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디컬뉴스

올해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약 5만 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 환자와 의사의 설명을 듣는 노인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 환자와 의사의 설명을 듣는 노인

치매특별등급 외의 경증치매 환자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기관(day-care center)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찾아가는 치매검사 서비스’와 국가검진서비스 이용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은 경로당 또는 집에서 방문간호인에게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하여 2015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매 2년마다 치매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7월부터는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은 ‘가족휴가제(respite care)'를 이용할 수 있다.

가정 내 간병을 통해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은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 동안 가족이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다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정에 한정된다.

  • 공유하기

    주소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trl + v 를 눌러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세요.

    확인
    닫기
최유진 의학전문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