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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제약계 현실 고려?”
정부의 ‘8.12 약가 대폭 인하’가 소폭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제약계 상황을 감안, 기초수액제 등에 대해 당초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8700개 품목에서 7500품목으로 축소, 평균 약값 인하율을 17%에서 13~14% 가량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일(11월1일) 새로운 약가 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고시)을 입안예고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보건의료계가 스스로 공정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 및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타협(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과 함께 글로벌 제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계획도 수립, 추진한다.
이번 약가 고시는 8.12 발표 내용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8.12 내용과 다른 점은 단독등재, 퇴장방지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 인하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필수약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약품은 약가를 우대(오리지널 : 70%, 제네릭 : 59.5%)하게 된다.
복지부는 R&D 중심의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개량신약, 혁신형 제약사의 제네릭 및 원료합성 제네릭 등도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2012.1.1 이전 등재약의 경우 신규등재약과의 형평성을 고려, 변경된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고시)하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이 처음 도입된 2007년 1월1일자 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판단하고, 공급 불안 및 약가 인하에 따른 제약사의 충격 등을 감안,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이하(상대적 저가선 이하)이면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약가 제도 개편에 따른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당초 2조1000억원에서 약 1조7000억원(건보재정 1조2000억, 본인부담 5000억)으로 추산된다.
 
8.12 추계치(약 2조1000억원)보다 절감액이 감소된 까닭은 대폭적 약가 인하에 따른 공급 불안 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약산업의 기술 개발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인하 제외 및 우대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11월1일자로 행정예고 후 12월1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고시 내용을 확정, 내년 1월 중 시행되며, 이에 따른 기등재약 인하 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는 3월 실시되고,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11.1 약가 인하' 고시 주요 내용
▲ 퇴장방지약 제외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저가약 기준을 내복제 및 외용제의 경우 50원에서 70원으로 높였다. 8•12 약가 인하 방안에서는 단독 등재된 약품 2142종, 퇴장방지•희귀•저가약 1237종 등 3659품목을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기초수액제도 인하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됐고, 3개사 이하 생산 약품의 경우 처음 1년간 특허만료 오리지널은 70%, 제네릭은 59.5% 수준으로 약값을 우대한다.
▲ 이번에 신약 R&D 촉진 특례 제도가 개정 및 신설됐다. 개량신약 약가 우대 기준이 80~90%에서 90~100%로 상향됐으며 원료합성 제네릭은 1년간 약가를 우대한다.
▲ 생물약에 대한 특례도 유지하기로 했으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역시 1년간 68% 수준에서 약값을 우대하기로 했다.
▲ 상한가격을 53.55%로 일괄 인하하기로 했던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신규등재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변경된 약가 산정 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안은 내년 1월중 실시되고, 약가는 3월 기등재약 인하 고시를 거쳐 4월부터 인하될 계획이다.
복지부 "리베이트 자정 '보건의료계 대협약' 연말까지 이끌겠다"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연관돼서도 조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제약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리베이트 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보건의료계 대협약(MOU)’ 체결을 연말까지 이끌어 내기로 하고, 앞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방안이 마련될 방침이다.
복지부는 업계가 스스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자정선언과 더불어, 리베이트에 대한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며, 요양기관의 대금지급 관행 개선, 수가체계 합리화 등 인센티브 제공과 동시에 리베이트 적발 때 급여 목록 삭제 및 제공, 수수자 퇴출 등 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약가제도 개편-보건의료계 대타협을 통한 공정거래관행 정립-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패키지를 추진해 보건의료계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치료재료와 의료기기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산업 부문을 예측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제약계, '8.12 약가 인하' 案과 무엇이 다르냐..생산 중단-법적 조치 강구
이에 대해 제약계는 지난번(8.12) 방안과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한 제약사 대표는 “17%나, 14%나 약가 인하율은 비슷하다”며 “이렇다면 어떤 제약사가 신약개발을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 제약사 대표는 “지난달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약가 인하 유예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제약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수렴했느냐”고 되물었다.
‘일괄 약가 인하 반대 100만인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제약협회는 “제약사가 감내할 수 없는 가혹한 약가 인하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며 “국민의 약값 부담을 증가시킬 공멸의 정책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계는 이 약가 인하 고시에 따른 생산 중단, 법적 대응 등을 고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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