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디컬뉴스
의약품에 이어 임플란트를 비롯한 의료기기 부문도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됐다. 그러나, 금품제공에 따른 리베이트 판단기준 등이 모호해 이번 규약이 시장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의료기기 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자율 규제하고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심사 요청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규약 주요 내용으로는, △ 보건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값 비싼 의료장비 판매를 조건으로 의료기관에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거나, 임플란트 등 의료자재의 패키지 구입과 연계, 외국여행 및 골프 등 향응제공행위 등이다. 다만, 규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예외로 했다.
△ 의약품과 다른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고려, 이미 제정된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 차별화 규정이 추가됐다.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치과의사 등)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규약과는 달리 간호사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보건의료인으로 확대했다. 보건의료인에는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처럼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 및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단, 약사 및 한약사 제외)하는 자로 돼있다.
△ 견본품을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 시연용은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되며,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은 가능하지만 사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견본품을 통한 의료인의 경제적 수익을 막도록 했다. 의료기기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교육 및 훈련과 시술, 진단 등 전문가의 강연 및 자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강연, 자문 규정도 신설됐다.
공정위, 약품 이어 보건의료인 금품제공 금지 원칙..정상적 상관행은 예외?
공정위는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에 내외부 인사를 같은 수로 구성,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규약심의위원 10인 중 5인을 한국소비자원(2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1인), 대한의사협회(2인)가 추천한 인사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후 공정위는 규약의 허용범위를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및 사업자자율심의 관련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생기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할 방침이다.
협회가 규약의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을 마련할 때 공정위는 부당리베이트 근절 등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 반영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대표는 “보건의료계를 범법자로 모는 또 하나의 쌍벌제가 생겼다”면서 “정상적인 상관행이 어떤 기준이고, 금품제공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견본품 제공 관련 규약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 공유하기

    주소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trl + v 를 눌러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세요.

    확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