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이어 임플란트를 비롯한 의료기기 부문도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됐다. 그러나, 금품제공에 따른 리베이트 판단기준 등이 모호해 이번 규약이 시장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의료기기 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자율 규제하고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심사 요청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규약 주요 내용으로는, △ 보건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값 비싼 의료장비 판매를 조건으로 의료기관에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거나, 임플란트 등 의료자재의 패키지 구입과 연계, 외국여행 및 골프 등 향응제공행위 등이다. 다만, 규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예외로 했다.
△ 의약품과 다른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고려, 이미 제정된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 차별화 규정이 추가됐다.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치과의사 등)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규약과는 달리 간호사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보건의료인으로 확대했다. 보건의료인에는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처럼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 및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단, 약사 및 한약사 제외)하는 자로 돼있다.
△ 견본품을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 시연용은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되며,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은 가능하지만 사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견본품을 통한 의료인의 경제적 수익을 막도록 했다. 의료기기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교육 및 훈련과 시술, 진단 등 전문가의 강연 및 자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강연, 자문 규정도 신설됐다.
공정위, 약품 이어 보건의료인 금품제공 금지 원칙..정상적 상관행은 예외?
공정위는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에 내외부 인사를 같은 수로 구성,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규약심의위원 10인 중 5인을 한국소비자원(2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1인), 대한의사협회(2인)가 추천한 인사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후 공정위는 규약의 허용범위를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및 사업자자율심의 관련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생기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할 방침이다.
협회가 규약의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을 마련할 때 공정위는 부당리베이트 근절 등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 반영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대표는 “보건의료계를 범법자로 모는 또 하나의 쌍벌제가 생겼다”면서 “정상적인 상관행이 어떤 기준이고, 금품제공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견본품 제공 관련 규약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저작권©언론사 하이닥,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