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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제약사들이 단단히 뿔났다.
현재 215곳 제약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제약협회가 오늘(2일) 정오 협회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의 일괄 약가 인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회원사들은 하루동안 의약품 생산을 멈추기로 하고, 총회에서 위임된 법적 대응을 추진하며, 총궐기대회를 11월중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협회는 지난주 이사장단회의에서도 공단 가동 중단 포함 대응책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제약계 반발을 의식, 8.12 약가 인하 방안보다 후퇴한 ‘11.1 고시’를 발표했지만, 제약계는 분노하고 있다.
제약계는 지난번(8.12 방안)과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 약가 인하율이 17%나 14%나 같다는 얘기다.
제약계, 건보재정 어려움 외면 않는다..고용 안정 합리 조치 수반돼야
제약협회는 성명을 통해 “’11.1 일괄 약가 인하’ 입안예고 내용에 크게 실망했다”며 “제약산업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특히 약가인하 당사자인 제약기업의 건의와 고용 불안에 휩싸일 8만 제약인과 가족, 그리고 관련 업계의 호소가 입안예고 어느 곳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분개했다.
협회는 “우리가 건보재정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제약기업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제약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합리적 조치가 수반돼야 하고, 법리적 타당성을 갖춰야 함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답답해 했다.
이어, “이같은 건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국내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충격적 약가 인하를 일시에 단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 조치는 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논리와도 크게 벗어난다. 8천억 원의 약가인하 충격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3년 분할 인하를 결정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무런 여건의 변화가 없는 데도 추가로 1조7천억원의 대폭적 약가인하를 단번에 처리하려는 속셈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협회는 “약가 인하 정책이 떳떳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복지부의 약가 제도 개편 내용은 오리지널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약가를 처음엔 70%:59.5%로, 두 번째는 53.5%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약가 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기존 약품 역시 오리지널 특허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두 번에 걸쳐 약가를 조정하는 것은 상식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의약품은 계속 증가되는 만큼, 약가 인하 정책으로 제약계의 영업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제약계 사장단이나 노총 등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1.1 약가 인하' 고시, 8.12 방안과 다른 점 
 
11.1 고시가 8.12 방안과 다른 점은 단독등재, 퇴장방지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 인하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필수약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약품은 약가를 우대(오리지널 : 70%, 제네릭 : 59.5%)하게 된다.
복지부는 연구개발(R&D) 중심의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방향에 맞춰 개량신약, 혁신형 제약사의 제네릭 및 원료합성 제네릭 등도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2012년 1월1일 이전 등재약의 경우 신규등재약과의 형평성을 고려, 변경된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고시)하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이 처음 도입된 2007년 1월1일자 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판단하고, 공급 불안 및 약가 인하에 따른 제약사의 충격 등을 감안,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이하(상대적 저가선 이하)이면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약가 제도 개편에 따른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당초 2조1000억원에서 약 1조7000억원(건보재정 1조2000억, 본인부담 5000억)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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