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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황우석 박사의 서울대 교수 파면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1심을 뒤집는 결과로 앞으로의 향배가 주목된다. 황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파면됐었다.

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황 박사가 파면이 잘못됐다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파면은 재량권을 벗어났다”면서 1심을 깨고 황 박사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황 박사가 연구 책임자로서 논문 자료를 조작해 서울대뿐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 신뢰도에 크게 금이 가게 했지만, 파면 처분을 받을 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였던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황 박사는 같은해 11월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만 갖고 파면으로 잘못 판단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서는 황 박사의 논문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황 박사에 대한 파면 처분이 서울대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황 박사는 연구 재기 활동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황 박사는 일찌감치 지인들의 도움으로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차리고 여러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황 박사는 줄기세포 연구도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말 연구원 측은 활 박사팀이 서울대 재직 당시 만들어낸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대해 캐나다 특허청으로부터 물질 특허와 방법 특허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이종(異種) 간 체세포핵이식 기법을 통해 코요테의 체세포를 종이 다른 개의 난자에 이식하는 체세포 핵이식 방법으로 코요테 복제에 성공, 8마리를 경기도에 기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황 박사는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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