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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 약품으로, 단순 음료를 치료제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기식을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탈모 치료 등의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주)드림플러스원 대표 장모씨(남, 54세)를 건기식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충남 천안 소재 드림플러스원은 ‘옥타사발플러스’ 제품을 인터넷, 전단지 등에 ‘전립선 비대증-요실금-탈모 예방 및 치료’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전, 2009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국 6개 지사대리점 등에 10억2000만원 상당(120캅셀×3병×6,100SET)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식약청은 지하수에 적은 양의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든 혼합음료를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김모씨(남, 70세) 등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전남 함평 소재 식품제조업체 ‘천지영천수식품’ 대표 김모씨(남, 70세)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산소를 0.005% 넣어 만든 ‘함평천지나비수’(유형:혼합음료)를 유통업체인 ‘천지영천유통’을 통해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했지만, 검사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서울식약청은 밝혔다.

또한, 유통업체인 ‘천지영천유통’ 대표 김모씨(여, 53세)는 인터넷에 ‘함평천지나비수’ 제품이 암, 당뇨병, 혈압, 아토피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및 과대광고,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6만병(1.8ℓ, 1병당 4000원), 시가 6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경기 연천군 ‘산천에프앤비’ 대표 김모씨(남, 61세)도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타우린(0.002%)을 넣어 만든 ‘옥샘’(유형:혼합음료)을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했지만, 검사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고, 유통업체 ‘옥샘’ 대표 전모씨(여, 33세)는 인터넷에 ‘옥샘’이 아토피, 무좀, 성인병 등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면서 2008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3만7천병(1.5ℓ, 1병당 2천5백원), 시가 6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의뢰하고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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