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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제도가 내년(2012년) 4월8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오늘(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3년간 입법추진과정을 거쳐 올해 3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2011.4.7 공포, 2012.4.8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조정 중재원의 지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지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정중재원 내의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을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함으로써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으메도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의료사고로, 이를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부담토록 했다.

▲ 또한, 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 성립 및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지급이 지체되면 이를 조정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의료분쟁 조정 성립 등으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의무가 정해졌음에도,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미지급금에 대해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하는 제도가 대불제도다. 다만, 대불 재원의 구체적 부담 액수 및 기준 등은 조정중재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 등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4월8일부터 시행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조항은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법 시행일인 2012년 4월8일 출범할 예정이다. 중재원 출범을 위해 지난 8월30일에는 중재원 설립추진단이 서울 종로구 안국동 해영빌딩(4층)에 설치됐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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