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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다음달부터 요실금수술 건강보험 기준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요실금수술 보험적용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 고시를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논란이 있었던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보험 기준인 요류역학검사 상의 요누출압 수치 ‘120cmH2O’가 삭제된다.

요류역학검사는 요실금 증상이 있는 환자의 정확한 원인과 심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술 전 꼭 필요한 사전 검사이지만, 요누출압 수치(120cmH2O)에 대해서는 외국 보험사례가 없고 의학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다만, 수치를 삭제하는 대신 요류역학검사의 세부적인 검사 결과를 보험청구 시 제출토록 하고 향후 선별집중 심사 항목선정 등을 병행,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보험 기준 개선안은 시술과 연관된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학회 등의 전문가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와 더불어, 수술환자의 마취 과정에 쓰는 필수적 치료재료인 기관 내 튜브(Endotracheal Tube)가 보험 적용된다.

기관 내 튜브는 개복수술 등 외과적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 시 환자의 기도에 넣어 호흡통로를 마취가스와 산소를 제공하고자 사용하는 치료재료.

복지부는 기관 내 튜브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암환자, 폐결핵환자 등에 일부 인정했던 기존 보험적용기준을 보완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및 학회 등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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