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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법원이 수면마취제를 투여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에 책임을 물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부(재판장 신용호)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수면마취제를 투약하다가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를 사망케 한 의료진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환자 유족이 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은 유족에게 4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이 수면마취제는 급성호흡부전 환자에게는 금기 약물이고 심장병이 있거나 고령 환자에게는 신중한 투약이 요구돼야 했다”며 “더구나, 숨진 환자는 심근경색으로 시술을 받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진의 부주의와 더불어, 수면마취제와 사망에 대해 연관성이 있음을 처음 인정한 것.

주사주사

다만, 의료진이 부작용과 합병증을 (환자에게) 설명했고, 환자와 가족은 이 검사에 동의한 점 등을 들어 부분적으로는 유족에게도 사유가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지난해 1월 호흡곤란으로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폐암 여부 등을 진단하고자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하고 수면마취제를 주사했지만, 이후 호흡이 더욱 가빠지며 몇 시간 만에 숨지자 유족은 의료사고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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