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디컬뉴스

병원계가 ‘부대조건을 전제로 한 수가 1.7% 조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병원회장협의회(회장 김윤수)는 1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수가 조정에 관해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대한병원협회 ‘제23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 앞서 열린 이 시•도병원회장렵의회 회의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전회의록 낭독과 병원계 현황보고를 모두 생략한 채, 바로 ‘부대조건을 전제로 한 수가 1.7%’ 조정에 대해 논의됐다.

이 회의에 참석한 시•도병원회장들은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번 수가협상 병원계 대표로 참석해 온 정영호 인천시병원회장으로부터 그동안의 협상경위와 최종 협상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이번 수가 조정 결과는 병원계 입장에서 볼 때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한 완전한 패배’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수가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윤수 회장의 물음에 백성길 경기도병원회장은 ‘보이콧했어야 했다’고 첫 말문을 열었고, 정흥태 부산시병원회장은 ‘협상에 임한 병원협회의 전략이 미흡한 데 따른 결과였다’고 성토했다.

정흥태 회장은 “비공식적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제5차 협상에서 공단이 중환자실 및 식대 개선 등 좋은 조건을 전제로 한 1.9%의 조정률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런 조건은 거부하고, 병원계에 어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르는 부대조건이 전제된 1.7% 조정률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협회가 명분과 함께 실리를 취할 수 있었더라면 더 낫겠지만, 명분이 없었다면 실리라도 챙겼어야 하지 않았겠느냐”고 아쉬워했다.

정 회장은 “수가 인상률 1.9%가 됐든, 1.7%가 됐든, 1.3%가 됐든 그 모두가 인건비나 물가에 훨씬 못 미치는 병원계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율”이라며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대조건을 받아들인 것이 문제이고, 이는 앞으로 병원계에 적지 않은 규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영호 회장은 “부대조건을 전제로 한 1.7%의 수가 조정은 우리 병원계가 수락한 것이 아니라 건정심 구성원들의 의결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병원계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했고, 몇 가지 수가 관련 문제점과 건정심 구성에 대한 개선의 뜻을 밝힌 바 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백성길 회장은 “그동안 복지부가 약속을 해놓고 이행한 적인 있었느냐”며 “정흥태 부산시병원 회장도 말했지만, 이번 협상에 임한 병협은 전략과 전술 그 모든 면에서 너무도 미흡한 점이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5일 건정심은 공단과 계약을 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 병협)의 내년 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17일까지 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 수가 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수가 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 공유하기

    주소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trl + v 를 눌러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세요.

    확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