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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업 부문과 더불어 의약품 부문도 피해가 커질까 우려되고 있다.

23일 한국제약협회는 한-미 FTA에 대한 성명서를 내놓았다.

제약협회는 “국민 건강권과 제약주권 상실이 걱정된다”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제약을 볼모로 졸속으로 추진한 한-미 FTA 비준으로 국내제약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 약속한 피해산업 지원책 지키기 ▲ 일괄 약가인하 재고”를 요구했다.

주요 성명서 내용에는 약가 일괄 인하 정책(2011.8.12 발표)에 이어 국내 제네릭 약품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허가-특허 연계로 국내 제약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다국적사의 국내 시장 점유 확대로 국민 의료비 증가와 ‘제약속국’으로 전환될 소지가 커지고 있어, 국내 이행법안 마련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협회는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진짜라는 서약을 해야 하며, 나중에 허위로 판명되면 시판 지연에 따른 제약사의 기회비용, 의료비 과다 지출액 등은 모조리 특허권자가 배상해야 하고, 아울러 소송이 돼도 특허 연계에 따른 허가 심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이행법안인 약사법개정안(2011.8.19 국회 상정)의 경우 제네릭 개발자는 품목허가 신청 사실을 등재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특허권자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돼있어, 이는 한-미 FTA 협정문에서 명시한 특허권자에게만 통보토록 한 사항을 정부가 범위 확대를 스스로 한 것이므로, 특허권자에게만 통보토록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협회는 지적하기도 했다.

협회는 “약품 부문의 최대 독소 조항인 ‘허가-특허 연계’ 사항은 한-미 FTA만 적용돼야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TRIPs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FTA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돼야 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의 경우 자국에 유리하게 허가-특허를 악용할 소지가 크므로, 담당부처에서는 추가로 양국간 문서(LETTER)를 통해 한-EU 협정문에 관련사항(허가-특허연계 배제)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며 “특허 무효나, 특허 침해가 아님을 소송을 통해 확인한 최초 제네릭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하위법령에 명시(최소 1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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