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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가 내년(2012년)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

복지부는 이 제도를 병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24일 중앙평가심의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쳤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현행 의원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들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된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인센티브 지급률은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에서 10~50%로 조정된다. 약가제도 개편으로 내년부터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 저가약 사용에 따른 약품비 절감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약 사용량 절감이나 동일 효능군의 저가약 사용 등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지급률이 조정됐다.

병원급의 약품비 증감 여부는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한다. 의원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로 평가되지만, 병원급은 환자 영역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투약일수 감소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이 감안됐다.

복지부는 “외래 처방 약품비 규모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병원의 처방행태가 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병원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해 약제 사용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의원을 대상으로 한 올 상반기 제도 평가 결과에서는 8천467개 의원(대상 의원의 39.7%)이 전년 동기에 비해  477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고, 절감 기관에 대해서는 129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며, 절감 결과 334억원의 보험재정이 감소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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