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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되기 위하여는 해당 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품목허가를 완료하고, 의료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후,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하는 세 단계의 절차를 차례로 거쳐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를 시행하여, 유망의료기술 도입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미경과 청진기현미경과 청진기

이에 따라 의료기술이 임상현장에 도입되는 시기가 늦어지고 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업계의 불편이 증가하였고, 일련의 심의 절차를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급여 결정 이후 임상현장의 도입을 6개월 이상 단축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를 마련, 11월 4일부터 한 달간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정부 3.0 정책의 하나로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왔으며, 향후 시범사업 절차 진행 시에도 실무협의체를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진행상황을 적극적으로 공유,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련의 절차가 단축되고 유망한 의료기술이 조기 상용화됨으로써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계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의료기기의 식약처 인허가 시 기존기술 여부 및 적용 가능한 건강보험수가를 명확히 통보해 줌으로써 관련 업체와 의료기관의 만족도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연구원 측은 원스탑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후 2014년에는 신의료기술평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현재까지 축적된 자료를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축적하여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산업계와 의료기관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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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의학전문기자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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