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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급여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6일 발간했다.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20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 이상 ,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이 강화된다.

활짝 웃고 있는 할아버지활짝 웃고 있는 할아버지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를 종전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 지원에서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2014년 7월부터 실시되며 기초급여액도 현행 9.7만원 보다 2배 높은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에는 발달장애인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심리상담서비스도 현행 2천명에서 2천 5백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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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의학전문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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