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의료법과 응급실 지침에 따라서 응급실에서 처방 가능한 진통제 종류 및 용량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응급실에서 처방 가능한 진통제 종류 및 용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응급실에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응급실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통증에 대한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통제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모르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응급실에서 X-ray, CT 등의 검사를 받은 후에도 통증이 극심하다고 생각된다면, 의사는 상황에 따라 다른 진통제나 강력한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의 용량과 처방 여부는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며, 의사의 판단 하에 결정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의사가 적절한 처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