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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골다공증요추압박골절 및 후유장해

골다공증으로인해 요추1압박골절신경성형술을 1월달에했는데 5월에 요추5번에 또이상이생겨서 같은시술을 받았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추4번이압박골절이라고합니다 계속적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아도되는건지 압박골절로 후유장해신청도하던데 그건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 또 골다공증성압박골절도 후유장해등급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Re :골다공증요추압박골절 및 후유장해
이동찬
이동찬[전문의] 의료법인 토마스 의료재단 안양윌스기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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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신경외과 상담의 이동찬 입니다.

1년 안에 3차례 척추체압박골절이 생겨서 걱정이 되어서 문의하셨군요.
받은 시술의 종류가 신경성형술이 아니라 척추체성형술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척추에 압박골절이 생기는 경우 2주 이상 보존적치료를 하여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압박이 더 진행하는 경우 척추체성형술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입니다.
그러나 1년 안에 각각 다른 시기에 3군데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일반적인 골다공증치료 약물보다는 부갑상선호르몬 치료를 포함해서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4요추 압박골절도 2주 이상 치료를 하여도 호전이 없다면 척추체성형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척추체성형술은 골절이 있을 때마다 통증의 호전이 없다면 계속 시술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압박의 정도가 심하고 치료를 받고 6개월이 지나도 통증이나 척추의 변형이 남아있는 경우 후유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사무소나 정부에서 규정하는 장애진단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답변

RE: 골다공증요추압박골절 및 후유장해
hidoceditor@mcircle.biz 하이닥 스코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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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추1번 압박골절인 경우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가능한 사안입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