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건강Q&A

질문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시간을 좀 줄여서 매일 운동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30대중반의 여자입니다
현재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기위해 운동중인데요
인바디결과에선 근육량은 정상범위, 체지방은 정상번위보다 조금많은정도입니다
현재는 아침에 공복유산소(빠르게걷기40분정도)와 스트레칭과 홈트레이닝을 합쳐서 하루에 2시간정도를 하루는운동 하루는 휴식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궁금한건 체지방을 좀 더 빼고싶은데 그러려면 지금 이상태로 운동하는게 괜찮은지 아니면 시간을 좀 줄여서 매일하는게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Re : 30대중반의 여자입니다현재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
이정은 하이닥 스코어: 24
이 답변에 동의한 전문가
0명
이 답변을 추천한 사용자
0명
안녕하세요, 하이닥 운동상담사 이정은 입니다.

충분한 스트레칭이 병행되고 있고, 질문자님께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지 않으시다면 매일 하셔도 무방합니다.

----------------------------------------------
▶[체중 감량]
처음 체중감량 시에는 체수분이 함께 빠지면서 체중감량 효과가 눈에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체지방 감량은 아닙니다. 체수분이 더 이상 감소되지 않을 때부터 우리 눈에는 체중감량이 더디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권장하는 체중감량 무게는 주 0.5kg 월 2kg입니다.
우리 몸은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변화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무게에 집중하지 마세요. 따라서 운동은 주 3회 이상 꾸준히 했을 경우 최소 약 2개월 이상 지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운동 실천해주세요. 노력하시는 만큼 결과 있으실겁니다.

그리고 근력운동도 함께 병행해 주세요.

▶[체지방 down↓ 근육량up↑ 추천 운동 프로그램]
-빠르게 걷기 40분
-스쿼트 20개X3세트
-런지 15개X3세트
-크런치 15회씩 3세트
-플랭크 60초씩 3세트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욱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답변

Re : 30대중반의 여자입니다현재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
조혜리
조혜리[영양사] 정관보건지소
하이닥 스코어: 10
이 답변에 동의한 전문가
0명
이 답변을 추천한 사용자
0명
안녕하세요, 하이닥 영양상담사 조혜리 입니다.
식사,운동을 함꼐 병행하셔야 요요없이 체중감량을 하시면서 근력량향상,체지방감량이 됩니다.
세끼를 한번 섭취 시 단백질 중랑은 100g정도 섭취과 단백질함량이 한번섭취 시 30g넘지 않게 섭취하셔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단백질 함량30g이내 섭취 시 한번 단백질섭취 시 중량을 100g정도 기준으로 잡는게 좋습니다.

체중감량을 목표로 다이어트를 하실 경우 저녁 한끼 식사대용으로 드시길 권장해 드리며 운동과 식사와의 시간 텀은 최소 1-3시간 간격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력향상을 목표로 관리할 경우, 운동 직전/직후 단백질 쉐이크나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면 근력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은 공복 시 오전에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더 빨리 태워 소비 에너지는 섭취 에너지가 없기에 더 커져있는 상태라 체중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쉐이크의 단백질 함량은 15g 이상, 당 함량은 6g 이하, 탄수화물은 15-20g 이하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정 끼니별 단백질 함량을 30g 섭취를 권장하구요.

다이어트에 목적이시라면 직전섭취, 근력향상이 목적이라면 직전, 직후 큰 상관은 없구요.

저녁 늦게 위에 부담을 주지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단백질을 보충하는 건은 크게 체중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예 : 계란 1개 또는 따뜻한 우유 100ml 또는 당도 낮은 두유 100ml)

단, 소화기관이(위/장) 약할 경우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해주시는게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