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건강Q&A

질문

긴장성 두통 같은데, 너무 극심합니다. 도와주세요.

멍함, 귀뒤뼈부터 머리전체가 욱신, 아찔함, 머리소름, 뒷목당김, 시야혼탁, 안구건조, 어지러움(빙빙도는것은 아님)... 등...

3개월전 심장이 너무빨리뛰고, 숨을 잘 못쉬는 증상으로 순환기내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심장은 아무이상이 없고, 혈압이 높다하여 혈압약을 복용 중이구요.

그런데 그날 이후 부터 집밖에만 나오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멍함(어지럼)과 시야가 흐려지고, 안구건조, 귀에 압이찬느낌, 안구에 압이 찬느낌, 귀뒤뼈부터 눈앞뼈까지 계속 욱신, 거려 일상생활에 지장이 너무 큽니다.

회사에 나오면 더욱 심해지고요. 집에서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조금만 긴장하는 상황이 오면 예전에는 심장쪽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앓이거나 했는데 요즘은 머리쪽이 묵직해지고, 비현실감, 멍함, 뒷목당김이 지속됩니다.

하루 일과 중... 회사에서는 10시간 내내 지속되고요. (항불안제를 먹으면 그나마 조금 나아질때도 안나아질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두통을 겪고 난 후... 증상들인데요.
사람들과 장시간 대화시 또는 한곳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무언가 빠져드는 아찔함이 동반되고, 한곳에 초점이 잘 안맞고,

가끔 긴장하거나 무언가 제몸에 다가오면 뒷목이 당기는 느낌과 귀뒤뼈있는 부분의 이질감이 동반되며 뒷목이 당기면서 부르르떨리거나 머리가 부르르 떨립니다.

이러다 긴장상황에 약을 안먹으면 머리까지 좌우로 흔들리는거 아닌가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심하게 어지러울때는 제가 다른사람 사진을 찍어줄때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손에만 힘이 들어가야 하는데 뒷목쪽에도 의지와 상관없이 힘이 들어가며 머리가 부르르하기도 하구요.
제가 사진찍힐때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쳐다보고 있을때,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려고 처음 가위가 다가오는 순간 등...
그럴때 마다 뒷목이 당기며 부르르거리는데, 매번 그런건 아니고 극도로 어지럽거나 두통이 심할때만 이러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가끔 이러니 참 당황스럽네요.

이런증상이 나타날때면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며 초점이 안맞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귀뒤뼈있는 부분에 무언가 치밀어 올라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안구문제, 귀의문제, 두통 등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이런증상으로 고민하던 분중 어떤분이 통증의학과에서 목 혈관에 노폐물을 없애주는 주사인지? 무슨 주사를 맞고 나아졌다고 하는데... 신경차단술을 한건지 성상신경차단술을 한건지, 통증주사를 맞은건지 자세히는 모르겟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저 위의 증상이 생기고 부터 생긴 증상인데, 긴장성두통인지 어떤약을 처방받아 먹어봐야 하는지 등 현재 진료하는곳에서는 부르르 하는 증상은 이야기 안했고 머리가 귀뒤부터 앞쪽까지 항상 묵직하고 어지럽고 그렇다고 하니, 신경성이다 말씀하시는데...

아침에 시작되어 집에 들어갈때까지 지속되니 이거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이 크네요.

통증의학과가 맞을런지 신경과가 맞을런지 정신과가 맞을런지도 잘모르겠습니다.
위 증상은 3개월 전부터 일어났으며, 공황장애인지 불안장애인지, 사회공포증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무런일도 없는데 두통이 지속되니 참 걱정입니다.


답변

Re :긴장성 두통 같은데, 너무 극심합니다. 도와주세요.
고준석
고준석[전문의] 신사마취통증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14
이 답변에 동의한 전문가
0명
이 답변을 추천한 사용자
0명
안녕하세요? 하이닥 마취통증의학과 상담의 고준석 입니다.

경추두개증후군이라 합니다.
지속되는 긴장과 스트레스 및 컴퓨터 사용 등으로
목과 어깨의 근육이 굳어지고 경추의 배열이 흐트러지며
머리로 올라가는 신경과 혈관이 압박이되어
두통과 뇌의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자율신경장애 등이 초래 되면
말씀하신 모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먹는약은 일시적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는 압박된 신경과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치료와
자율신경을 이완시켜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숙달된 주사치료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쾌유빕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