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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수영 후 메스꺼움과 구토증세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저녁7시부터 한시간정도 수영을 합니다.

현재 5달째 하고 있는데 한달전부터 수영 끝나고 그날 저녁부터 메스꺼움과 구토증세가 심하여 잠들기가 불편합니다. 토하지는 않지만 멀미나는 증상과 같습니다. 이런 증상이 이틀정도 지속이 됩니다.

수영장 관계자분의 말씀으로는 호흡에  이상이 있어 뇌에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증상을 애기하니 내시경 검사까지 했는데 만성 위염증세라고 합니다. 약을 먹고 괜찮아졌다고 생각되어 다시 수영하면 똑같은 증상이 되풀이 됩니다.

수영장 물은 인공해수를 사용하는데 혹시 수영하다가 조금씩 먹게 되는 수영장 물이 위염증세를 더 악화시키지는 않나 생각해봤는데 수영장 관계자분은 그럴리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변

Re :수영 후 메스꺼움과 구토증세가 있습니다.
고완규 하이닥 스코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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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고완규 입니다.

말씀하신 증상으로 인해 많이 힘드시겠어요.

먼저 이해하셔야 할것은 증상은 질환을 대별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각종 암에서 예를 들면 구역감이나 메스꺼움 구토증상.. 피로나 부종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증상 자체는 아무 중요성 없습니다


우선은 뇌와 위장등 몸의 여러기관의 큰 문제가 아닌지
확인부터 하시는것이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검사방법은 주치의의 진찰후 결정되어질것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식도염,.. 과민성 대장염이나 변비, 스트레스성 장기능장애
편두통 췌장염..그외 심각한 스트레스등의 가능성이 있을수 있지만
단정하긴 힘들고..여러 검사의 선행이 요망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병의 첫 증상이 두통, 피로, 위통,구토
어지러움, 속 답답함, 요통 등 비특이적입니다.

편두통도 구역감이나 위장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평소 머리가 자주 아프셨다면 더 그런 가능성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증상은 증상일 뿐 증상이 특정 질환을 대별하지 않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고열, 몸살, 두통, 요통 어지러움 증은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전신증상"입니다.

즉, 백혈구와 면역세포들이 세균 등을 없애기 위해 생화학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파괴되면서 그 안의 독성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들에 의해 고열과 몸살이 유발되며 혈관이완에 의해
두통,요통, 가슴통증, 어지러움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특이소견"을 찾게 됩니다.

편도선염이 있는지, 중이염이 있는지, 폐렴이 있는지, 담낭염이 있는지(우상복부통증), 설사가 있는지, 급성 맹장염이 있는지, 요로감염이 있는지,신장염이 있는지, 심근경색이 있는지, 늑막염이 있는지, 뇌수막염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특이소견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이증상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열 감기(감기 중에서 단순히 열, 몸살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클라미디아, 독감 등)와 장염(음식을 익힌 경우 장염세균이
파괴되고 독성물질이 분비되어 설사는 나타나지 않고 몸살, 어지러움 증,
두통만 있는 장염이 가능합니다)에 맞추어 치료를 일단 시작하면서
경과관찰을 해나가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가을철에는 쯔쯔가무시와 렙토스파 증을 의심해야 하며 여름철에는
어패류 섭취여부나 바닷가로 휴가를 갔는지(어패류 섭취를 안 해도
상처 난 피부를 통해 감염이 가능)를 문진하여
비브리오 패혈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복부 장기(간, 쓸개, 췌장, 신장, 방광 등)의 어느 부위에 염증이나
종양이 생겨도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장간막(장 사이에 천같이 생긴 것)이라는 복부의 면역기관이 있어 복부 장기의 염증이 생기면 복부 전체로
염증이 퍼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 염증이 있는 주위의 장 운동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위에서 소화된 음식의 배출이 지연되어 결론적으로 소화가 안되고 미식거리는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구토나 소화불량은 비 특이적 증상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