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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유리조각을 삼킨거 같아요

하이볼을 빨대로 마셨는데 마실때 뭔가 따끔하는느낌이 있긴했는데 이게 탄산때문인지 유리때문인지 몰랐다가 입안에 뭐가 남아서 뱉어보니까 2~3미리정도 되는 얇고 판판한유리가 나온거에요 그래서 컵을 보니까 깨져있어서 바꿔달라하고 안먹긴 했는데 제가 먹은 한모금안에 유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니까 걱정이 많이 되고 지금 물마실때 이물감도 없고 안아프긴한데 큰일나는거 아닌지 걱정이되네요
다들 작은조각이면 괜찮다고 하는데 큰조각 작은조각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Re : 유리조각을 삼킨거 같아요
홍인표
홍인표[전문의] 닥터홍가정의학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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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장 통과가 가능한 이물의 크기는 2cm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2cm 이하의 이물은 위장관의 연동운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물의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 위장관을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뾰족한 모양의 이물은 위장관 점막에 손상을 입혀 출혈이나 천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이물도 위장관에 끼어 눌림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장 통과가 가능한 이물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 모양 이물: 2cm 이하
원통 모양 이물: 1.5cm 이하
뾰족한 모양 이물: 1cm 이하
부드러운 이물: 1.5cm 이하
위장 통과가 불가능한 이물의 경우, 내시경이나 수술을 통해 제거해야 합니다. 내시경을 통해 이물을 제거하는 경우, 내시경 기구를 사용하여 이물을 잡아당겨 빼냅니다. 수술을 통해 이물을 제거하는 경우, 복강을 절개하여 이물을 제거합니다.

위장 통과가 가능한 이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물 크기가 2cm 이상인 경우
이물의 모양이나 형태가 위장관을 막을 수 있는 경우
이물을 삼킨 후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위장 통과가 가능한 이물도 위장관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