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군대 입영 시 알레르기에 대한 공익대상 여부는 전문적인 진단과 군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알레르기가 심해서 자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공익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군 관련 기관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알레르기에 따른 증상이 심하고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 군 생활에서의 특수한 환경이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경우, 약물 치료로 증상을 제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공익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군 관련 기관에서는 개별적인 판단을 진행하므로, 병력 조사와 신체 검사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얻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와 관련하여 군대의 공익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군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과 증상을 상세히 설명하고 평가받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면서 알레르기와 관련된 의료 기록, 진단서, 치료 경과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