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로 근무중인데요 2급 자격증 발급을 받고 사회복지사로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도 공부중에 있는데요
근데 2018년도 이후 부터 2020년 초까지 불안장애와 ADHD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약물도 복용했었구요
근데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은 전혀 복용하고 있지 않지만 갑자기 불안해져서요..혹시 제가 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현재 좋아져서 치료를 안하고 있는데 예전 기록만으로도 해당될까 걱정이 앞서네요..
2급 자격증은 법령개정전에 취득했었습니다..
1급 응시자격 결격사유
: 4)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2)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격증 발급 시 발급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 ADHD, 불안장애,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도 해당될까요..? 법률적인 용어는 해석이 좀 다른가해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