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경 유두부나 시신경 유두 주위 망막신경섬유층에 녹내장성 변화가 있으면서 이에 합당한 시야 이상이 동반된 다음과 같은 녹내장의 경우 주1: 중심 시야 검사(Central 30 - 2 또는 24 - 2 V/F test)를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하여 녹내장성 시야 장애가 진행중이거나 일관된 녹내장 시야 장애를 보이는 것이 확인된 경우 이러면 5급이라던데 제 시야검사지 정도로도 면제가 되나요?0 다른쪽눈도 저상태랑 비슷합니다..
시신경 유두부위와 OCT 소견등을 종합하면 녹내장 진단을 내릴 수는 있겠으나 시야검사 단독으로는 '녹내장성 시야 장애가 진행중이거나 일관된 녹내장 시야 장애를 보이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시야검사 결과지를 하나만 올려주셨는데 3회에 걸친 검사에서 진행 소견은 보이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녹내장 초기로 진단은 할 수는 있을 정도인데, 녹내장성 시야 장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