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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글 남겨드려요,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의뢰드릴부분이 있어서요 글 남겨드려요

제가 생리전에 우울감을 느껴서 작은일에도 울고 그래요 호르몬 영향이라는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인생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생리전에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우울하고..
신경안정제는 먹어봐야 그 때 뿐이라 내과에서 안정제 처방 잘 안받아요,, 안정제가 꼭 정신적인 거에만 처방되는건 아닌건 알지만요 스트레스에 민감한 환자다보니.. 안정제 처방주시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네요ㅠ 근데 안정제가 왜 예민한 사람한테 자주쓰이는지 궁금하네요..

환자 의무기록은 환자 동의없이 열어볼 수 없다는데 법정대리인도 환자동의하에 보는건가요? 제가 종종 아파서 병원가는걸 이야기 안하고 갈때가 있어서요..ㅠ 굳이 성인인데 이야기 할 필요가 있나 싶을뿐더러... 심각한 결과 아닌이상 저는 아무한테도 알리고 싶진 않더라구요 병원에 계신 간호사분들도 제 의무기록 다 보실텐데 저는 그게 좀 싫어요ㅠ 의사랑 환자랑 1:1로 보는건 몰라도... 의무기록은 비밀보장이 되나요? 그리고 환자가 말한 개인프라이버시도 누설이 안되는게 맞는거죠?

제가 몇 주 전에 매를 맞는 꿈을 꾸었어요ㅠㅠ 부모님께 허벅지를 맞는꿈을 꾸었는데... 중간에 꿈에서 깨서 허벅지 올려보니 꿈이더라구요ㅜㅜ 멍든줄 알고 놀래서 깼는데... 어릴때 좀 매를 많이 맞고 자라서 자존감도 좀 낮고 그러긴 해요..ㅜㅜ 매가 약이라고 하지만 정서에는 안좋은거 아닌가요ㅠㅠ

제가 얼집 일하는데 자폐아 땜에 미칠거 같아여.. 소리지르고 난리 나는데 정말 제 멘탈이 뚫릴정도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 아이땜에..ㅜ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ㅜㅜ


답변

Re : 선생님
김윤석
김윤석[전문의] 서울맑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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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감사 인사 |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이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 김윤석 입니다.

1. 안정제는 편안하지 못하고 날이 서 있을때 마음을 편안하고 나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민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2. 법정대리인이라도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에 의거하여 비밀보장이 됩니다.
3. 꿈에서 특정 상황의 상징적인 의미는 쉽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4. 어린이집에서 그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일이 끝난 후에 요가, 명상 등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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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선생님
김소연 하이닥 스코어: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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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감사 인사 | 주변인 도움받으면 좋은데..ㅜㅜ 사정이..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주변인 도움받으면 좋은데..ㅜㅜ 사정이..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이닥 내과 상담의 김소연 입니다.

안정제는 약간 멍해기기도 하고 나른해 지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예민할때 쓰면 도움이 됩니다.
법정 대리인이라도 환자 본인 동의가 있어야 열람가능합니다. 비밀유지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신것 같아요 꿈을 꾸는것은..
스트레스를 풀만한 방법을 찾는게 중요하겠고 이런 힘든점을 주위사람과 이야기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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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선생님
엄일준
엄일준[의사] 리영의원
하이닥 스코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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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감사 인사 |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이닥 피부과 상담의 엄일준 입니다.

신경이 예민하고 불안할 때에는 신경안정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리전 증후군의 경우 항우울제를 통해 우울감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할 수 없는 직업환경 때문에 스트레스인 상황이 지속될 대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은 본인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열람되지 않으며, 법정대리인의 경우 본인의 허락이 있고 서류가 동반되어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