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치과 상담의 박민우 입니다.
양악 수술은 정식 명칭으로 '악안면 교정 수술 '이라고 하며,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인 경우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환자분은 건강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악안면교정수술(신장술포함)은 외모개선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발음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보험급여 하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함.
- 다 음 -
가.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피에르 로빈 증후군, 크루즌 증후군, 트리쳐 콜린스 증후군 등)
나.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다.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라.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마.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바.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신설, 적용일 : 2007.5.1)
환자분이 기준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치과에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