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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섬망이 나아질 기세가 안보여요

할머니께서 76세이십니다.
한달전에 머리를 크게 잘못 넘어지셔서 뒷목(두개골)이 아프다고 밤마다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다 3주전부터 헛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엄청 심하셨습니다. 그럴분이 아닌데 정말 제가 말리는데도 무시하고 헛것에게 돌던지고 욕하시고...전 정말 귀신이라도 보이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낮에는 안보인다고 하는데 밤에(특히 새벽에 자다 깼을때)가 심하고 헛것이 거울로 들어가서 숨었고 선풍기안에 숨어있다하시고...너네 나가라 주여 다 나가라!하면 정말 나가는 얘들도 있다고하네요...
신경과에선 섬망이라고 쿠에타핀 20?25 반쪽 먹다가 심해지면 한알먹으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한알먹고 정말 심해지셔서 다시 반쪽먹는게 이주일정도됐는데 증상이 똑같습니다.
제가 조급하고 있는걸까요?
섬망은 빨리 치료안하면 치매로 간다던데..
할머니께서는 헛것보는거빼고는 인지능력이나 다 똑같습니다. 섬망증상이라는 것도 아시고 단지 그것을 보면 무서운데 주여를 외치면 안심이 되어서 외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나가는 것도 있다고 하시구요
하지만 가끔 새벽에 일어나 헛것을 쫓으려는 모습에 제가 우울증에 걸릴거같습니다...
말리지않고 참아야할까요...쫒아내면 나가는 것들도 있다고해서 할머니 심신이 안정될수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놔뒀는데
제가 새벽에 자다가 깜짝깜짝놀래니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변

Re : 섬망이 나아질 기세가 안보여요
최성환
최성환[전문의] 인천우리병원
하이닥 스코어: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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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 최성환 입니다.

섬망(delirium)과 치매(dementia)는 서로 많이 그 성격이 다른 상태이긴 한데,

정신과적으로 말고, 신경외과나 신경과적으로 볼때에는, 섬망상태가 가끔식 나타나다가
그 빈도가 더 잦아지고, 그 정도가 더 심해지면서, 치매로 진행된다고 말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치매가 왔다고 해서 섬망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치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중간 중간에도 섬망상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신과적 상황과 신경외과/신경과적 상태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신과에서 보는 치매는 주로, 전구증상(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나타나는 증상)으로써의
섬망상태 없이, 잘 지내던 사람이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어색한 행동을 하고 사람이나
물건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치매가 악화됩니다.

그러므로, 정신과에서는 치매 자체를 응급상황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섬망상태는, 정신과에서도 일종의 응급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뇌에서 무언가 독성(毒性)을 가진
무언가에 의해 감각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원인을 알애내어 제거해야 합니다
( 물론, 여러가지 검사를 해 보았는데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요 ).

그런즉, 할머님께서 크게 뇌손상을 받지는 않으셨다고 해도, 손상의 위치가 후두부(뇌의 뒷쪽)로써,
인간의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는 곳이라는 것, 환청(소리)가 아닌 주로 환각(헛것이 보이는것)이
주된 증상이라는 것이 걱정이 되네요.

하지만, 아무리 신경외과나 신경과라 하더라도, 현재의 현상을 설명할 만한 이상이 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참 암담할 것 같습니다.

결국 약물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밖에 없으므로, 쿠에티아핀이라는 약물의 사용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환각과 불면 및 다른 행동과 생각의 증상들을 동시에 조율할 수 있으니까요.

약을 12.5 에서 25mg 으로 증량했다면, 약 2주 정도 지켜 보시고, 개선이 없으시다면 50mg까지
증량받는 것도 별반 무리한 약물치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쿠에티아핀을 100mg까지도 증량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고하십시요.

증량시마다 2주 정도씩은 지켜보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 불안하시다면, 뇌검사를 다시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처음 검사때와는 달리, 혹시, 그 사이에 예상치 않은 변화가 뇌에 생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